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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전세기간 만료전 집주인이 연락두절? 묵시적갱신 전에 해야할일. 전세반환청구 하려면

by 관심남 2023. 10. 25.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집주인.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갈 수 있어 마음이 급해지는데,,
 
핸드폰 전화는 받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도통 반응이 없는데,
 
일부러 피하는건지, 어떤건지 연락이 안되어 답답한 상황.
 
전세보증금 받기 위해 소송이라도 해야하는 건지, 연락은 계속해야 하는건지, 다른 방도는 없는지
궁금한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연락이 되지 않으면

 

1) 계약서를 확인하라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만료 몇개월전까지 해지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속되어있다라는 문구를 찾아봅니다.
 
계약만료 3개월전에 해지 의사를 표명하기로 되어있는데, 3개월이 채 안남았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됩니다.
 
 

2)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계약서에 연장, 만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합의 해야 계약이 종료 됩니다.
 
통보가 아니라 해지 합의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장님 저 이사가야되서 전세 계약 해지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를 2개월전에 보냈다고 해서 해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일방적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통보만 2개월전에 하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연락이 안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런 행동들이 2개월전에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통보한 것은 집주인이 해지의사에 동의 했다고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연락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계약만료 2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임대차계약내용을 적고, 보증금은 얼마고,
 
해지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받는 즉시 내용을 회신달라라고 적어서 집주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증거가 되긴 하지만 강력한 증거는 내용증명입니다.
 
문자 카카오톡은 문서 내용에 객관성이 없지만 내용증명은 객관성이 있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때 유용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집주인이 도통 연락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계약만료 2개월전, 또는 계약서에 있는 만료의사 표명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놓았다면 보증금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안되도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임차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용역을 사용해서 맡깁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절차가 어렵고 서류작성은 더욱 어려우며, 아무래도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소송이 쉬워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못받은 일수만큼 지연이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것이 명확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임차인이 대부분 승소합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립니다.
 
집주인이 연락안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자금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문제가 생기면 압류, 경매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판단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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