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 사고 중 우회전시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최근 5년간 부상자가 2만명이상, 사망자가 350명이상이라고 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은 필요한 것이었고,
7월12일부터 실효되어 벌금등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 보행자 있어도 무조건 정지.
23년부터시행. 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그림이 여러 해석을 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정지후 출발? 내용이 잘못 알려져 있어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 정보를 접하여 알곤 있지만 헷갈린 분은 순서대로 읽으면 되고
우회전 단속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마지막 4번 참고에 나오는 그림을 먼저 본 후 1번부터 보시면 이해가 더 잘될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헷갈리는 부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앞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에 집중되서 지나쳤을 내용인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안내합니다.
7월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횡단보도앞에 일단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던 없던, 보행자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던 무조건 일시정지한 다음
다시 규정속도에 맞게 출발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있는곳이라면 내가보는 신호기가 빨간불일때 어린이가 건널수 있지만
없는 곳은 아무래도 사고위험이 높기때문에 시행된 법입니다.
참고로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얀 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운전시 어린이보호구역팻말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것을 운전습관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입니다.
※ 참고
법칙금 : 실제운전자에게 부과 벌점있음
과태료 :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벌점없음
2. 교차로 우회전 (말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은)
서울경찰청에서 안내한 그림이 두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번째만 보셨으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
정지가 맞습니다. 7/12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림을 보면 23년 1월 시행이라고 써있는데, 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시행 날짜입니다.
현재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이 안되서
그냥 전방에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하는 것입니다.
우회전신호가 도입되면 현재 좌회전 신호처럼, 우회전 녹색이 들어와야 우회전이 가능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두번째 배포한 안내엔 23년 1월 시행내용이 없어지고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우회전신호등 도입을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규칙 적용한다”
라고 설명 한 줄만 써줬어도 더 좋았을 겁니다.
경찰청에서 작성한 첫번째 홍보물의 부족한점입니다.
2)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수 있나? 정지해야 하나?
답변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전부 건널때까지 정지.
이건 규정개정 전도 동일하고 대부분 운전자가 알고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단속규정이 없어 잡지 않은 건데 7/12일 부턴 벌금 매기겠다는 겁니다. )
아마 서행 부분이 헷갈릴 겁니다.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바뀐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원칙상, 법상으론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 정지입니다.
(법으론 정지. 경찰청에선 서행가능..헷갈리게..)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라. 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 중과실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행자보호를 위하여 법을 만들었으나
교통체증이 발생안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판단하여 서행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해준것일뿐이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책임을 지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 추가 잘못된 정보
배포된 그림을 보면 서울청이라고 써있다고
서울에서만 서행 가능하고 그외 지역에선 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지역마다 다른것 보신적 있으신가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도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가 퍼진것같습니다.
3)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후 출발?
위 그림에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시정지.
이 내용으로 유튜브나 포털, 심지어 언론 기사도 잘못된 사실이 퍼졌습니다.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에 신호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계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점 못느꼈나요?
뭔가 잘못된 정보 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문구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위 그림의 노란색 네모칸 -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일시정지"를 해석하면,
신호대기하는 사람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하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녹색신호에서 통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색신호에서 통행하는 것은 무단 횡단 입니다.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건,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라는 겁니다.
보행자 우선법규이기 때문이죠.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나 일시정지 법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인명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 :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대기하는 사람만 있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본 단락 내용의 팩트체크는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보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확인해보세요
4. 참고
경찰청에서 수정하여 2차 발표한 아래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위에서 헷갈린 정보를 정리하였으니 일고나서
아래 지침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 혼란은 첫번째 배포한 홍보물이 잘못 작성되어 가중 시켰습니다.
개정된 법규는 안그래도 어려운데
홍보물도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아 더욱 어려웠던 거죠.
2차로 배포한 아래 홍보물은 이전보다 정리가 좀 더 되어있어 참고할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햇갈리는 것을 경찰청에서 해결 못했으니 제가 쓴 위의 단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벌금)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교통사고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회전 법규정이 너무한것 아니냐는 운전자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다른 선진국에선 보행자 보호법은 상당수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국가 | 보행자 보호 법 |
싱가폴 |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
핀란드 | 보행자가 횡단을 준비하는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 |
일본 | 횡단하고자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 |
영국 | 횡단을 준비하고 있는 보행자에게 운전자가 양보 |
변경된 법규정을 인지하고 당분간 신경써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운전중 계속 인지하지 않으면 기존운전습관대로 시행해서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12일 시행 후 3개월간 강력 단속하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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