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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불법설치 방지. CCTV로 감시하면 불법

by 관심남 2023. 6. 28.

 

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내 분실방지를 위해, 문앞 방범을 위해. 또는 직원감시를 위해..
 
CCTV는 정해진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을 위해 설치한 씨씨티비
씨씨티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다

 


필요하다고 아무곳에나 감시티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어린이집, 보육시설등등)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 수집,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인사무실이면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범죄 예방, 화재예방, 안전을 위해 설치하실 겁니다.
 
네. 그 목적이라면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할것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때 주의할점

 

 

1) 안보이는 곳에 설치하면 안된다

 
씨씨티비는 잘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씨씨티비 존재를 모르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법에 위반되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 고객에게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시켜야 합니다. 
 
CCTV를 어쩔 수 없이 잘 안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경우엔 안내판등으로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2) 모든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때가 있다

 
범죄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직원이 찍힐 수 있다면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장실안의 금고는 아무나 못들어가고 사장만이 열고 닫는다면 그곳에 CCTV를 동의 없이 설치해도 법적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장실 금고를 비서가 열 수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할겁니다.
 
또 다른 예로 식당 계산대를 CCTV가 찍고 있고 직원들이 계산대에 갈일이 없고 CCTV에 찍힐 일도 없다면
동의 없이 보안과 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를 직원이 보게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 특성상 디자인, 특허가 필요하여 자료 외부유출을 막고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보안과 안전을 목적으로 했지만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것 입니다.
 
직원동의를 받고 안받고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가능한 받아 놓는 것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녹음하지 말아야 한다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녹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특정 다수 녹음이 금지외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그래서 녹음 기능을 꺼야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라는 말은 고객, 직원등을 말합니다. 고객들은 기존고객과 새로운고객이 순환되므로, 직원은 입퇴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을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설치목적과 다르고 녹음까지 한 경우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하면 처벌된다

 


직원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CCTV를 본 정보를 토대로 직원 근태를 지적하는 순간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 업무를 하는 것을 찍어서 감시하는 것도 처벌대상입니다.
 
씨씨티비를 본 내용을 토대로 업무를 지시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퇴근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갔더라.
최근 지각을 몇번 했더라 라고 지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감시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방범목적으로 설치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창문이 깨졌거나, 어떤 물품이 도난되어서 씨씨티비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리고 사장이 직원을 씨씨티비로 감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를 숨기고 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공존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CCTV로 인해 직원을 감시하는 것보다 사업장의 보안과 안전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친 감시는 직원의 불만을 높여서 좋은 직원이 이탈할 수 있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 또한, 사업주로부터 불필요한 감시로 회사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개인정보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쪽간의 욕구가 만나는 한 지점으로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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