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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연차 월차 차이. 1년차 2년차 연차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by 관심남 2023. 6. 25.

 

근로자로 입사를 하게되면 연차라는 유급휴가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 유급휴가. 
유급휴가를 월차, 공가, 연가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선 연차로 표현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연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라는 것은 무급휴가의 상대적인 말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는 연말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남은 연차만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은 입사 후 1년동안, 그리고 1년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입사후 1년동안

 
입사 후 1년동안은 매달 개근했을 때 연차 1개가 생깁니다. 
 
입사를 5월1일에 했으면 5월31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했다면,
6월달에 연차1개가 생깁니다.
6월달에 만근했으면 7월에 또한개 연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6월, 7월 연차는 1년 만근날짜인 다음년도 4월30일까지 써야 합니다.
 
입사이후 1년이 되는때에 모두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연차 발생하고 1년후 소모였음. 위 5월1일 입사한 예에서 생긴 6월 연차는 다음연도 6월 소멸. 7월에 생긴 연차는 다음연도 7월에 소멸.

그러나 법개정으로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날에 1년동안 쌓은 연차가 모두 소멸.
5월 1일 입사자는 다음연도 5월 1일에 보유한 연차 모두 소멸. )
 

 

 
 
 

2) 입사 후 1년 이후

 
근로한지 1년이상일 경우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3년이상되었으면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년을 더 근무하여 근로한지 5년이 되었으면 1일이 더 붙어서 17개가 됩니다.
 
이후로 2년마다 한개씩 더 붙어서 최대 25개의 연차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3)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연차를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
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 365일 X 15 = 약 10일
 
연초에 연차를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연차를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
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아래 그림 참고)

연초에 부여받은 연차 10개만 남아있습니다.
 
입사후 부터 쌓은 10개는 그냥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이란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이 쌓았던 연차가 소멸되는 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동그라미 7번의 괄호친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직장인 월급에서 4대보험 떼는 이유 알아보기

 

연차수당은 시급 또는 통상임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말은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됩니다.
 
통상 : 특별하지 않은 것
임금 : 급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달 2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난달 매출실적이 좋아서
뽀나스 10만원을 줬다면 10만원은 특별하게 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주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것은 의외로 까다로워서 자신이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판단하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급여지급 담당에게 문의를 해보거나 하면 정확하지만, 직접계산하려면 공수가 들어갈수도 있어서
계산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연차쓰는날은 행복한 날


 
 
통상임금에 대해 어느정도 감을 잡았다면 연차수당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40시간 근무자이며 임금이 250만원이면. 하루 8시간근무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1,961원 입니다. (2,500,000만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95,688원 입니다. (11,961원 X 8시간) 
 
연차를 10일 미사용했으면 956,88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으로 956,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매년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거지라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차사용촉구제도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연차수당을 못받는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때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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