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인테리어 처음하는 분들을 위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하자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

by 관심남 2023. 6. 15.

인테리어를 하기전엔 멋진 디자인의 집을 꾸밀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인테리어를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가 안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문제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원래 그런거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취급으로
무시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잔금받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테리어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주의사항과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전 체크사항

 

 

1) 인테리어 업체 실체 확인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흔한 사무실은 커녕 사업자도 내지 않고 공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플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로 전화를 걸어서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경우,
 
사업자도 내지 않은 업체가 많은데, 이런곳에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면, 
 
제대로된 시공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심지어 잠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받아보세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무실이 없는 곳도 허다합니다.
 
 
 

2) 자격 확인

 
인테리어 대표의 신원조회가 가능한 신분증을 요청하여
계약의 구비서류로 챙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사면허증, 건설업등록증도 함께 달라고 하세요.
 
대표자의 신원이 사업자등록증과 공사면허증에 있는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번거롭다고 한다고요? 당연한 절차입니다. 업체에서 어렵다고 하면 계약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등록증이 필수지만,
없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착공일과 완료일 

 
계약서에 착공일과 완료일을 공란으로 작성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로 보름정도에 끝날거에요. 라고 하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인테리어 끝나고 집에 들어가야할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날이 되서 집에 들어갔는데 인테리어가 안끝났으면, 이사간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인부들이 다녀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집안에 먼지가 날리고 각종 소음으로 힘들어 집니다. 
 
반드시 착공일과 완료일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날짜가 정해져 반드시 공사가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사이후에 추가 공사하는 것이 싫고, 그전에 공사가 온전하게 끝마치는 것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지체보상금이란 항목을 기재하세요.
 
'공사완료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지급한 돈에서 0.3%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한곳만 시공하지 않고 여러곳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곳보다 지체보상금으로 계약된 곳을 제날짜에 공사 마치려고 할것 입니다.
 
0.3%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세금을 늦게 내면 3/10000 의 가산금이 나오는데,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기재한것이니 이율에 대해선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해보세요.
 
 
 

3) 대금 지급비율과 날짜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내는 계약금,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중도금,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는 잔금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금을 내는 비율은 
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
 
또는 계약금 30% 중도금 50% 잔금 20%가 많이 사용됩니다.
 
간혹 업체에서 잔금을 10%나 그이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비율이 높아야 좋습니다.
 
공사가 끝난 것을 보고 퀄리티가 기대에 못미쳐, 보수를 요구하였는데
잔금 10%를 안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있어서 
 
인테리어 잔금은 적어도 20%이상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협의를 하면 되는데
 
계약금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1~2주내 지급하고
중도금은 목공사, 페인트, 도배까지 끝나면 전부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 하자를 점검하는 기간인 1~2주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조금 더 빨리 줘도 되지만, 잔금만은 반드시 하자보수 점검 이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일부, 또는 턴키로 맡기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자보수이기 때문입니다.
 
 
 

4) 대금 변동은 없다

 
간혹, 계약할때보다 재료값이 올라서 인테리어비용을 계약서보다 더 청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유로 공사대금을 인상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집주인이 필요한것이 생겨 이것저것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 비용이 추가됩니다.이건 어쩔수 없다치고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집주인이 추가로 요구한 것 외엔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자재내역서, 공정표 요구

 
규모가 있고, 프로세스가 잘된 곳은 자재내역서와 공정표를 요구할 경우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로부터 받기 어려운 것이 공정표 입니다.
 
자재내역서 같은 것은 금액이 시세와 차이날 수 있지만, 비교적 받기 쉽습니다.
 
공정표의 경우 페인트공, 도배공의 일정이 변경될수 있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못구했을 수 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받기 어려울 수 이습니다.
 
그래도 요청은 해보는 것이 좋은데, 공정표를 받게 되면 자신이 맡긴 인테리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재내역서를 요구하면 너무 싼 자재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하자보수 기간 기재

 
공사가 완료되고 살다보면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적어 놓지 않으면 업체와 다툼이 생기고 원하는만큼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년이 기본이고 2, 3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방수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무상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하자보수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으면
밑에집으로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겼을때 하자보수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반 1년, 방수 3년등 구분해서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7) 계약 해제, 위약금

 
공사를 하다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국으로 가게 되면 인테리어를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를 대비하여 계약해제, 위약금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인테리어 계약을 서면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된 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표준인테리어 계약서 양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표준인테리어 계약서 양식 -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

 
 
 

8) 하자보수 분쟁이 싫다하면 보증보험가입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인테리어업체와 하자보수에 대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SGI서울보증 보험 사이트에서 하자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하자보수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줄 경우
 
보증보험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