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식품변질, 물건파손, 부재중 분실등 택배사고 발생시 대처방법과 보상신청 방법

by 관심남 2023. 4. 24.

띵동! 반가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택배왔어요!

집에가서 택배 박스 열 생각에 신이 났고, 기대감에 들떴죠.

얼마 후,
발걸음 가볍게 집에 도착해보니…

어?? 뭔가 이상한데??



택배 물건을 받았는데 파손된 경험. 누구나 한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명절처럼 택배물량이 넘쳐날때 사고가 한번씩 터지는데

문제는,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흔하다는 겁니다.


택배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과
사고가 생겼을때 대처해야할 행동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배 사고 사례


1) 식품 변질


냉장 제품을 시켰는데 배송이 늦어져 4일만에 도착.
택배상자를 열어보니 음식물이 이상해요. 시큼한 냄새가
나요.


더운 여름, 택배배송이 늦어져 음식물이 상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름철 공동구매나 갑자기 수요가 터진 물품,
그리고 명절 배송지연 등으로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판매사에 배상 요청을 하면 배송이 늦은 택배사에 문의하라그러고
택배사에 배상요청을 하면 박스포장 온도 유지 못한 판매측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배상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2) 부재중 분실


택배기사 전화가 옵니다. 외출 중 바빠서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물품을 길거리 가게 앞에 덩그러니 놓고 갑니다.
택배놓고 갑니다란 택배문자가 와있습니다.

길거리에 놓고간것이 불안하여 얼른 가게를 가보니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분실물품 배상하라고 하니, 자기는 전화도하고 문자도 보냈기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바쁜 택배기사와 바쁜 사장님간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택배기사는 건당 수입을 받는 경우가 많아 빨리 배송하고 다른곳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택배받을 장소가 영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분실될거 같아 주문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통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습니다. 일은 바빠
어쩔 수 없이 문자 남겨 놓고 다음 배송지로 이동 합니다.

뒤늦게 문자 확인한 사장님. 뒤늦게 매장으로 가보지만 물건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3) 제품 파손

충격을 가하면 파손되는 제품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유리로 포장된 상품. 뾱뾱이같은 완충재로 포장이 되긴 하지만,
 
무게가 무거운 택배박스는 일하시는 분들이 박스를 옮기면서 아무래도 무겁다보니 힘이 떨어져서
쿵하고 놓을 수 있는데, 이때, 충격으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계란같은 경우도 박스를 던지는 힘에 깨지기도 하고,
우유팩같은 것도 힘이 가해지면 터지게 됩니다.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 택배를 꺼내보면 파손된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것을 보상받으려고 택배사에 문의하면, 어디서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간혹 판매사에서 파손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배상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기타사례

 
택배박스에 넣은 냉매제가 터져서 제품을 오염시켰을 경우 >> 변질, 파손
 
배송은 빠르게 되었으나 냉동, 냉장제품 담은 스티로폼박스가 파손되어 식품이 녹은 경우 >> 변질, 파손
 
비오는날 택배가 배달되어 의류가 젖었을 경우 >> 변질, 파손
 
택배도착을 안했는데, 도착문자를 받은 경우 >> 분실우려. 택배사에 확인요청 (전산마감이 되서 미리 문자를 보낸경우가 있음)
 
전혀 다른곳에 배달을 하는 경우등 >> 분실사고
 
다양한 택배배송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택배 사고 보상 받는 방법

 
택배사고는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파손, 변질일 경우

 
변질과 파손일 경우 즉시 사진을 여러장 찍어서 증거물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파손 변질된 부분, 박스포장상태 사진을 찍어놓고
 
운송장, 구매영수증을 증거물로 확보해 놓습니다.
 
다음은 택배사와 판매사 모두 동시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파손으로 인한 보상은 대부분 택배사에서 물건값을 배상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간혹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포장의 불량이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택배발송시 적은 물품가액과 실제제품가격이 차이가나서 배상받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상품가격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사에게도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실일 경우

 
택배를 분실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것부터 정리하면
 
택배기사가 연락없이 동의없이 엉뚱한 곳에 배송했을 경우엔 택배사 과실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연락없이 문자만 보내고 배송완료한경우
 
반면에 지정된 장소또는 연락받아서 알려준 장소에 배달했을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택배 어디에 놓을까요란 전화에 문앞에 두고가세요라고 답변했다가 물품이 없어진 경우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정한 장소인 집앞에 택배를 배달 완료했는데,
상품이 없어졌다면 CCTV를 확인해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배상신청은 이렇게

 
택배사에 배상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따라해보세요.
 

  • 증거를 즉시 모아서
  • 배송완료 후 14일 이내에 신청
  • 판매자에게도 연락
  • 택배사에서 보상을 안해주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 

 
파손 증거는 당일날 사진을 찍어서 운송장등을 모아놓고,
배송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하고
판매자에게 함께 연락하면 판매자측도 택배사에 확인을 하기때문에 좀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택배분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배상신청을 해도 택배사에서 거부하는등 어려움을 겪는 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 둘다 가능합니다.
 
 

1732 소비자 상담센터 바로 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