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주휴수당, 연차수당, 임금체불, 근무시간등.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은?

by 관심남 2023. 4. 3.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알바를 할때 쓰기도 하고,
직장인인 경우 매년 작성하기도 하는데,
적혀있는 내용의 문구가 어렵고,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기에 시키는대로 서명하곤 하지만,
 
제대로 적혀있는 건지, 내가 손해보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확인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

 
근로계약은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맺는 계약입니다. 월급, 수당을 준다고 하여 주종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시급,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와 임금문제, 체불이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나 총무직원이 알아서 하겠지란 생각보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근로자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부터 직원까지 모두 작성해야하고,
시급,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것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확인해야 할 사항

 
 

 
 

1) 근로개시일,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이 정확한 날짜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일을 4월1일부터 시작했으나 5월1일부터 근로개시일을 적어 근로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일했던 기간동안은 근로계약을 증명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또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은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일시 행사를 시작하였으나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엔 종료일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한 날로 실제 업무종료일로 한다' 라던가
그리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엔 기간을 기입하기 보다 '기한의 정함이 없다.' 라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근로자의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내용을 '~~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의 수명업무로 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때,  '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모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필요시 인사원변경등을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계

 
근로시간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식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으로 법에 정하여 진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1주에 12시간까지 제한됩니다. 
일주일에 총 52시간 이내로 일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하고, 사업주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아도 사업주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해야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4) 근무일과 휴일

 
근무일은 주5일.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지만, 백화점등 주말에 바쁜업종은 근무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 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을 일하면 1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일 및 휴일을 산정할때,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유급휴가, 그리고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또한 5일을 일하면 5일치의 수당이 아니라 6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5) 임금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어 퇴직금과 각종 수당, 가산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은 한달을 넘지 않고 매월 1회이상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한달을 넘겨서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 지급일자도 기재하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할지 후일 지급할지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알바생, 단기근로자라도 일주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휴일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연차유급휴가 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7) 기타사항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하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비밀유지, 겸업금지등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도 요구하여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 관련 궁금증

 

1) 4대보험 적용여부 조건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모두 원칙상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만 60세 이상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만 18세미만은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란 4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구두로 말하거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안되고,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한부씩 나눠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은 아래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신고사이트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3)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면

 
실제조건과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업무를 거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본 만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주휴수당누락,
 
연차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도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니,
아래 신고요강을 참고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설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