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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여성전용 주차구역 벌금, 남성 운전자가 주차하면? 가족배려 주차장 정보

by 관심남 2023. 11. 21.

 
주차장에 그려진 선을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와 함께
핑크색으로 네모칸이 그려져 있고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있는 
 
"여성 주차구역" 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여성이 주차를 하라고 만들어진 곳으로
CCTV 사각지대가 아니고 출입구와 가깝고,
 
주차공간이 비교적 넓은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남성이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얼마인지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배려 주차장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주차장 벌금 얼마

 
여성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장 입니다.
 
주차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어두울 수 있기에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고
 
임산부 또는 아이와 함께 다니는 여성들의 경우 주차가 어려울 수 있기에
여성들 먼저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

 

 
2009년 서울시에서
새로 짓는 주차장에 법적으로 여성주차장을 만들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서 많은 지역에 
여성 우선 주차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벌금이나 강제성이 없어 알만한 남성들은 그냥 이용하고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우선이 아니라 전용 주차장으로 불리면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남성도 아이와 함께 주차할 수 있고 여성을 주차약자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약자를 보호하고 불편하다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납득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끝에 여성 우선 주차장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가족배려 주차장이란 벌금유무

 
여성 우선 주차장에서 범위를 확산하여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이동이 불편한 사람,
남성이라도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출구, 계단,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에 주차하여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에 바뀐 가족배려 주차장이 바로 거동이 어렵고 불편하고 아이와함께 다니는 사람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족 "전용" 주차장이 아니나 "배려" 이기에 역시 벌금등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실효성논란이 있긴 하지만,
 
선진시민의식, 함께사는 공동체 의식,
행복한 삶을 위한 양보를 생각하여 
 
교통약자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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