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과 여름을 지나 휴가철까지 날씨가 더운날엔 항상 음식조심을 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각종세균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식재료 열심히 관리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가 안되어 생긴 식중독은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점에서 먹고 생긴 식중독은 대신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걸린 식중독 보험 청구 방법
1) 식중독 증상판단
우선 식중독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은뒤 약 3~4시간 뒤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배가 뒤트는것같이 아프고 설사가 계속 나오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시간~3일후에 나타나는 식중독도 있습니다.
역시 복통과 설사가 나오고 열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면 병원에 방문하여 식중독에 걸렸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식중독 판명이 났다면 다음으론 음식점에 전화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음식점들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이란 것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신체, 재물에 손해를 끼치게되면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식중독으로 인해 배탈이 나서 신체에 손해를 입혔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보험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사와 연결이 되면 식중독상황을 판단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라고 안내할겁니다.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 초진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약국결제내역, 약국봉투, 음식점 영수증
등을 요구할겁니다. (보험사마다 요구서류 차이가 있습니다.)
3)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기다린다
접수후에 보험사에서 직접면담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보상에 대해 안내를 받고 대략적인 금액도 알려줍니다.
사실판단을 하기위한 절차이니, 겁먹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이후 2주~4주사이에 보험금이 지급될 겁니다. (지급시기는 보험사마다 차이)
입원을 하지 않으면 대략 20~30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것이지만,
결제한 진료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식중독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식중독증상이 심하여 입원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식중독 청구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식중독 증상 발견 (설사, 복통이 대표적)
- 병원방문 진단
- 식중독 판단되었으면 음식점에 전화
- 음식점에 식중독으로 보험사연결해 달라고 말함
-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필요서류 듣기
- 필요서류 준비후 제출(필요시 면담)
탈나기 쉬운 여름철. 예기치 못한 음식점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면 꼭 보험금 청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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