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과 함께 골칫거리인 층간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담배냄새에 숨이 턱 하고 막히고 스트레스까지 받지만,
알아봐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속내만 끓게 만드는 층간 흡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 흡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
구분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불가능한 경우
흡연자가 본인의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곳은 공통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법에 간접흡연의 방지 등 법안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게 문구를 결론 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협조하여야 한다.
...법에 나와있는 단서는 보시다시피 강제성이 없고 가능성과 권고로 되어 있는 소극적인 법안들입니다.
공원등에서 흡연하면 벌금을 부여하는 것처럼 강력한 단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게 되어있기에 본인 집에서 피는 층간 흡연을 막기 어렵습니다.
간접흡연 피해자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연기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애매모호하여
흡연자가 발뺌할 경우 소송 걸기도 어렵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법적 처벌 가능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만 해당됩니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한 후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공용 부분을 지정할 수 있고
위반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도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주민에게 부과를 안 한다는 점.
일반 주민들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알더라도
보복이 무서워서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흡연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칼같이 부과하기 어려우니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 적극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번 적발 된 흡연자에게도 지속 안내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입니다.
- 경고를 여러번 해도 안 되는 흡연자에겐 아파트 내 대표 다수가 모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도 실제로 강력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공용면적에만 적용 가능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내 집 화장실과 베란다에서 나는 담배냄새는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층간 흡연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없는 걸까요?

3)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규약을 만든다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흡연자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들면 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면 간접흡연 벌칙 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집까지 들어오는 담배냄새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해 관리 규약을 만들수 있고
관리 규약 개정은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제안과
전체 입주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 벌칙조항응 3단계에 걸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적발 시 경고를 해야 하고 - 두 번째, 적발 시 위반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세번째, 만약 위반금을 납부하지 않는 다면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소액심판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안내한 위반금 부여 방식이고, 간접흡연 조사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위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그런데 흡연이란 것은 연기라서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1번에 적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간접흡연의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베란다에 팔과 담배와 얼굴을 노출해서 피게 되면
외부에서 사진을 찍는 방법 등으로 적발할 수 있다지만
집안에서 담배를 피면, 의심이 가더라도
본인이 안 피웠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연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접흡연 벌칙조항을 만들어도
악질의 흡연자는 적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간접흡연을 막는 최선의 방법
간접흡연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을 설명드렸듯이
어렵게 만든 법안을 써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면 흡연자는 반발할 테고,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면서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흡연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 금연을 당연시할 수 있게 모든 주민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하고,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서 단지 내 흡연을 안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홍보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피운 한 가치 담배. 윗집 아이 24시간 중금속 노출된다.
담배 한 가치에 나온 중금속이 24시간 집안에 남아있는 사실 아셨나요?
담배를 피우면 화장실과 베란다를 통해서 아랫집, 윗집으로
니코틴과 중금속이 5분 내에 모두 퍼지게 되고,
이 중금속 물질이 약 하루 동안 집안에 남아있게 된답니다.
담배연기가 사라져도 말이죠!
아이들이 하교하면 니코틴과 중금속에 그대로 노출되고요.
집안에 오래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중금속과 함께 생활하게 돼요..
이런 간접흡연이 계속 노출되면,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담배를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입구, 공용공간 등에 모두 볼 수 있게 홍보하고
관리사무소에선 이 같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어플이나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곳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지속적으로 알리게 되면, 아무래도 흡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글 사진으로 첨부된 보배드림 글의 사람들은 댓글로 뭇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이런 악질의 흡연자들도 바꾸려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차츰 흡연율이 줄어드는 아파트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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